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근 검찰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미뤄 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이득을 몰아줬고,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두 차례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5~6일 수사팀 직원 중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변수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는 이날 재개됐지만 수사팀 전력 이탈로 인해 재판 연기는 피할 수 없었다.

검찰은 김 전 부국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이날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당초 주임검사를 맡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역할은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대장동 일당’이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측에 2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국장,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절차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