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비용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수요와 정책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령안에는 기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한다.

그 대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반영했다.

또한 작년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내년 특성화고에 이어 2025년 전면적인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신설·반영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고교학점제 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