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자영업자가 18명 규모의 단체예약 접수 이후 식사를 준비하던 가운데, 예약 시간 30분 전에 손님으로부터 "못 간다"고 통보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 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이 올라왔다. 여기서 '노쇼'는 예약을 해놓고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이다. 글 작성자 A 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노쇼가 발생했는데 조언을 구한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저희 부모님은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 2000년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쉬는 날 없이 장사했고, 평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영업하시다 주말에는 삼 남매가 일을 도우러 가곤 한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예약 전화를 받았는데 손님이 '아이들까지 18명 예약이 되냐'고 물었다. 새로 음식을 다 준비해야 해서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며 "5시가 다 되도록 손님이 오질 않아 전화했는데 '5시 30분까지 가겠다'고 하더라. 상차림을 마치고 고기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6시가 다 되도록 오질 않아 5통 넘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6통째 연결된 전화에서 손님이 돌연 '못 간다'고 통보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화가 난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 받았다. 상차림비 1상당 1만 원씩이라도 입금해달라. 아니면 신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손님은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손님들은 나몰라라하고 그냥 못 간다고 하고 끊어버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A 씨의 사연에 "다음부터는 예약금을 받아라", "이건 좀 심했다", "노쇼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진짜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경남 함안군의 경우 사적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법보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쇼에 대한 법조계의 중론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