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 안 받고 상차림도 해놨는데…"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 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이 올라왔다. 여기서 '노쇼'는 예약을 해놓고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이다. 글 작성자 A 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노쇼가 발생했는데 조언을 구한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저희 부모님은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 2000년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쉬는 날 없이 장사했고, 평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영업하시다 주말에는 삼 남매가 일을 도우러 가곤 한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예약 전화를 받았는데 손님이 '아이들까지 18명 예약이 되냐'고 물었다. 새로 음식을 다 준비해야 해서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며 "5시가 다 되도록 손님이 오질 않아 전화했는데 '5시 30분까지 가겠다'고 하더라. 상차림을 마치고 고기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6시가 다 되도록 오질 않아 5통 넘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6통째 연결된 전화에서 손님이 돌연 '못 간다'고 통보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화가 난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 받았다. 상차림비 1상당 1만 원씩이라도 입금해달라. 아니면 신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손님은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손님들은 나몰라라하고 그냥 못 간다고 하고 끊어버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A 씨의 사연에 "다음부터는 예약금을 받아라", "이건 좀 심했다", "노쇼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진짜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경남 함안군의 경우 사적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법보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쇼에 대한 법조계의 중론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