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소유지 분리과세 대상서 제외 추진…사학법인들 반발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사립학교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지방세법은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 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1995년 12월 31일 이전 소유 토지'를 구체적인 분리과세 대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해 사립학교가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 회장단은 성명서를 내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다른 비영리법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법인의 역할과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 조세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안으로 개정될 경우 연간 6천억 원 정도로 증세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만큼 교육에 직접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