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前회장, 1심 실형에 항소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과 2017∼2018년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지내며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걷은 뒤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