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5대 혁신방안' 발표…'원스트라이크 아웃' 투기 방지책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거복지종합센터 설립 등 방안 발표
예방·감시·처벌 강화, 투기 차단 나서
예방·감시·처벌 강화, 투기 차단 나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택지개발 대신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주력하는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안을 내놨다. 투기와 부패를 잡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와 SH는 9일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당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 등을 골자로 한 '5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SH는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할 예정이다. 청년월세부터 긴급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방식도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으로 다양화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때 적은 돈을 내고 20~30년 간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전예약제,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 또는 확대해 입주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용어를 수요자 관점으로 바꾸고, 공공주택 거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소규모 공공주택에도 청소·주택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안에는 투기방지책도 담겼다. 예방과 감시, 처벌을 강화해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SH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감시 체계도 갖춘다.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 부당이익 환수와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서울시와 SH는 9일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당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 등을 골자로 한 '5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SH는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로 전환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할 예정이다. 청년월세부터 긴급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방식도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으로 다양화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때 적은 돈을 내고 20~30년 간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전예약제,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 또는 확대해 입주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용어를 수요자 관점으로 바꾸고, 공공주택 거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소규모 공공주택에도 청소·주택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안에는 투기방지책도 담겼다. 예방과 감시, 처벌을 강화해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SH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감시 체계도 갖춘다.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 부당이익 환수와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