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13억, 현금으로 주겠다" 이상한 국세청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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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환급금 계좌 지급 방안 확대 방안 마련"
국세청이 계좌 개설 신고서 미제출 등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억대의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돌려받을 계좌가 법인 통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이 2017∼2020년 경정청구로 법인이 1억원 이상의 현금을 환급받았으나 법인세 신고에 이를 누락한 47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3건이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고도 별도의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중에는 환급금 규모가 13억원가량임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환급받은 현금이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회계처리 및 사외유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등 세원을 누락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국세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장에게 국세 환급금 계좌 지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돌려받을 계좌가 법인 통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이 2017∼2020년 경정청구로 법인이 1억원 이상의 현금을 환급받았으나 법인세 신고에 이를 누락한 47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3건이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고도 별도의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중에는 환급금 규모가 13억원가량임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환급받은 현금이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회계처리 및 사외유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등 세원을 누락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국세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장에게 국세 환급금 계좌 지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