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이 높은 금융회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료를 최대 0.04%포인트 더 깎아주기로 했다.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만 갚던 전세자금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주담대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하는 대신 실적이 높은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 혜택과 정책 모기지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주금공의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대출액의 0.1~0.2%가량을 주신보에 내야 한다. 금융사들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취급 비중에 대한 목표치를 받고 이를 달성하면 0.01~0.06%포인트의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에 우대 폭을 0.01~0.1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주담대는 이미 대부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번 금융위 조치는 가계대출 폭증의 주범으로 꼽힌 전세자금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주신보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소비자에게 매겨지는 최종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도 있다.

최근 대형 은행들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신규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대출 기간인 2년 동안 원금 5% 이상을 의무적으로 갚도록 했다. 농협은행도 신규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A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에 적지 않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주금공 주담대를 취급하면 일반 주담대에 비해 채권을 쉽게 양도할 수 있어 가계대출 총량 및 대출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분할상환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대될수록 무주택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이자만 갚을 수 있었던 대출의 원금을 함께 갚게 되면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김대훈/빈난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