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반환 요구하는 의뢰인 고소한 변호사…배심원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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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변론을 이유로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의뢰인이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끝에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0일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대로 A씨 등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그의 어머니 등 4명은 2019년 4월 B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총 3차례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대학원생이었던 2017년 지도교수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해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고소하기 위해 B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후 사건 진행이 뜻대로 되지 않고 변호사가 사건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이유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다.
반환할 금액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B 변호사는 '소송을 내면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A씨가 가족과 지인 등을 대동하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15분가량 머물며 항의하자 B 변호사는 A씨 등을 고소했다.
A씨 등의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맡은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성폭력 피해 사건을 취재했던 방송사 프로듀서도 증인으로 나와 "(A씨의 항의가)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B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사건 이후로 폐쇄회로(CC)TV를 새로 설치할 정도로 불안에 시달린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배심원들은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지켜본 뒤 모든 혐의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 오전 11시 시작한 재판은 이날 새벽 2시 30분께에 종료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0일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대로 A씨 등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그의 어머니 등 4명은 2019년 4월 B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총 3차례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대학원생이었던 2017년 지도교수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해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고소하기 위해 B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후 사건 진행이 뜻대로 되지 않고 변호사가 사건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는 이유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다.
반환할 금액을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B 변호사는 '소송을 내면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A씨가 가족과 지인 등을 대동하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15분가량 머물며 항의하자 B 변호사는 A씨 등을 고소했다.
A씨 등의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맡은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성폭력 피해 사건을 취재했던 방송사 프로듀서도 증인으로 나와 "(A씨의 항의가)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B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사건 이후로 폐쇄회로(CC)TV를 새로 설치할 정도로 불안에 시달린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배심원들은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지켜본 뒤 모든 혐의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 오전 11시 시작한 재판은 이날 새벽 2시 30분께에 종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