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 설문조사…과반 "월평균 임금 줄어"
"노조 존재하는 사업장 노동자가 피해 덜 받아"
"노동자 13%, 코로나19 탓 일방적 무급휴직·휴업 경험"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단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은 11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가 노동현장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한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노조가 조직돼있으면 코로나19에도 노동조건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한국노총 6개 회원조합(화학노련, 금속노련, 자동차노련, 연합노련, 관광·서비스노련, 항공노련) 조합원 9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방적인 무급휴직 또는 휴업을 겪었다'라는 응답자가 12.7%였다.

일방적 유급휴직·휴업을 겪었단 응답자는 18.9%였다.

또 근무시간이 일방적으로 바뀐 적 있다거나 예고 없이 초과·야간근무를 해야 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22.6%와 10.4%였다.

응답자 33.9%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월평균 임금이 10~30% 감소했다고 밝혔고 10.8%는 월평균 임금 감소율이 30~60%에 달한다고 답했다.

임금이 10% 이하로 줄었다는 응답자는 10.7%, 60~100% 줄었다는 응답자는 0.1%, 변함이 없다는 응답자는 37.8%, 늘었다는 응답자는 6.7%였다.

응답자 22.9%는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강하다"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강도가 약하다는 응답자는 33.8%였고 중간이라는 응답자는 43.3%였다.

일하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물었을 땐 응답자 60.3%가 '접종일 유급(병가)휴가'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휴가의 종류가 '접종일 무급휴가'라는 응답자는 8.7%였고 '자발적인 연차'는 7.8%, '정해진 바 없다'라는 23.2%였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엔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된다'라는 응답자가 43.5%로 가장 많았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병가로 처리된다'라는 응답자는 15.3%였고 '자발적 연차로 처리된다'라는 응답자는 11.0%였다.

일하는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30.3%였다.

김 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서로넷)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노조가 존재하면 (코로나19에도) 임금 등 노동조건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로넷 설문조사에서 응답자(334명) 11.1%가 코로나19 탓에 직장을 잃었다고 답했으며 실직사유는 '매출감소와 영업중단으로 인한 해고'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월평균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37.1%였다.

김 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노조의 제1과제는 고용유지"라면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어떤 제도를 결합했을 때 고용유지에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