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에 3억 청구'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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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재명 후보 측이 8일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됐던 재판을 내년 1월 5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인은 "김씨 측이 뒤늦게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주일 전까지 서류를 내게 돼 있다"며 "늦게 낸 것은 김씨 측이 기일을 공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8월 변론기일에서 딸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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