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4년 걸친 '릴리안 생리대' 10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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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이번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야"
깨끗한나라가 자사 생리대 제품의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여성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환경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단체로서 여성 건강을 위해 시작한 정당한 활동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벌인 불법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10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깨끗한나라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시중 생리대의 유해물질 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 10개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와 감헤 개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들의 부작용 제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릴리안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독성실험을 진행, '위해성 논란은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지속됐다.
결국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제품 전량을 환불 조치하고,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에 걸친 소송은 이날 깨끗한나라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환경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단체로서 여성 건강을 위해 시작한 정당한 활동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벌인 불법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10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깨끗한나라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시중 생리대의 유해물질 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 10개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와 감헤 개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들의 부작용 제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릴리안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독성실험을 진행, '위해성 논란은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지속됐다.
결국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제품 전량을 환불 조치하고,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에 걸친 소송은 이날 깨끗한나라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