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지인 먹잇감 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정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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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법인·외지인 저가 아파트 24만건 사들여
내년 1월까지 집중 조사…이상 거래 선별 예정
내년 1월까지 집중 조사…이상 거래 선별 예정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세경3차 아파트 전경 사진=이송렬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1.27352687.1.jpg)
국토교통부는 법인과 외국인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저가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수행위로 집값이 올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과 외지인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법인·외지인의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입에 대한 실태 조사. 사진=국토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1.28014563.1.jpg)
이와 함께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