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 공영선석에서 민간하역 한시적 허용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천항에서 제때 접안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선박이 늘어나자 내항의 일부 공영선석에서 민간 하역이 한시적으로 허가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공공업무 수행에만 사용하던 인천항 내항의 일부 공영선석에서 한시적으로 민간 하역을 허가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역 허가대상은 인천항 내항 1부두에 있는 18·19선석이다.

이들 2개 선석을 포함해 인천 내항 1·6·8부두에는 총 17개의 공영선석이 있다.

공영선석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군함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이 접안하던 곳이다.

항만공사는 최근 일부 외국 항만에서 선박이 입항하고도 선박 등 항만시설 부족으로 정박지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체선 현상이 심화하자 공영선석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인천항에서도 최근 항만시설 부족으로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비율을 뜻하는 체선율이 2017년 1.2%, 2018년 1.61%, 2019년 1.7%, 2020년 1.28%에서 올해(1∼9월) 1.99%로 높아졌다.

한시적으로 하역이 허가된 1부두 18·19선석은 부두 주 출입문과 인접해 물류 접근성이 좋고 길이와 수심 등이 확보돼 접안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내항 일부 공영선석에 대한 하역 허가로 선석이 없어 하역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신규 화물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