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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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본인을 30대라고 소개한 A 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고 경찰청에 민원 문의를 한 일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 씨의 이런 질문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카스방에서는 여종업원과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측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까지 해당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키스방 불법인가요" 경찰청에 질문했더니…친절한 답변 화제
실제 지난달에는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B 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했다.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정보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또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