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 수험생 준수사항…자가격리·확진 수험생은 교육청에 통보
수능일 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오는 18일 전국에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10일 2022학년도 수능 응시 수험생이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수험생이 직접 설치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 KF80, KF-AD 등급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는 착용이 금지된다.

수능일 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작년과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칸막이는 2교시가 끝난 후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수험생이 직접 책상에 설치한다.

수험생은 개인 도시락으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한다.

수험생은 수능 특별방역기간(11월 4∼17일) 동안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수능 전에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능 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자신이 수능 지원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접수한 후 수험생이 응시할 병원이나 별도시험장을 배정해 안내한다.

수능일 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 수능 전날 예비소집 참석해 시험장 위치 확인…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예비소집일로, 꼭 참석해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가격리나 확진 수험생의 경우는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1장을 가지고 수능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마쳐야 한다.

입실 전에는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지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야 한다.

시험 시간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시험장에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수능일 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투명종이(기름종이)와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 참고서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시험시간 중에는 모두 치워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제1 선택 과목 시간에 제2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