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매 등록 신고건수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치 넘어서
분양·매매시장에서 인기 치솟아…"입지·환금성 따져야"
아파트 대체재로 떠오른 오피스텔, 올해 매매 '역대 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떠오르면서 올해 매매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전날까지 5만1천402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올해가 아직 한 달 반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량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2006년 2만여건 수준이었던 오피스텔 매매는 임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07∼2011년 3만3천∼3만6천건 수준으로 늘었지만, 저조한 수익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2012∼2014년 3만건 아래로 줄었다.

이후 2015∼2016년 4만1천여건으로 증가했다가 2017∼2018년 3만건대로 다시 감소하는 등 증감을 반복했다.

그러나 2018년 3만3천249건에서 2019년 3만5천557건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4만8천605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이마저 뛰어넘은 셈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1만6천110건), 인천(6천537건), 강원(673건), 울산(536건), 세종(350건), 전북(211건) 등 6곳에서 전날 기준 오피스텔 매매량이 이미 역대 연간 최대치를 넘어섰다.

서울(1만5천631건)의 경우에도 연간 매매량이 역대로 가장 많았던 2008년(1만5천964건)을 올해 안에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대체재로 떠오른 오피스텔, 올해 매매 '역대 최다'
올해 분양시장에서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면적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인기가 치솟으며 아파트의 대체재로 자리를 잡았는데, 매매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호연 직방 매니저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면서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출 규제의 경우 현재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9억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오피스텔은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이 시세와 관계없이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의 경우 90%까지 가능하다.

또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 시 취득세가 8%, 3주택 시 12%로 올라가지만, 오피스텔은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4.6%가 적용된다.

특히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앞으로 인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가 센 아파트의 대체재로 부각되며 인기가 치솟고 있다"면서도 "경기와 인천 등에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오피스텔 매수는 입지와 환금성 여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재로 떠오른 오피스텔, 올해 매매 '역대 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