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이 11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11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었고 회수하지 않은 소송금액은 약 369억 원에 달했다.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권익위는 추정했다.

또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자의적 판단으로 미회수하거나 회수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 소송사무 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등 불가피하게 소송비용 회수가 곤란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객관적인 회수 예외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