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부부 금슬 좋아"…與, 김혜경 낙상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성호 "낙상 관련 소문 허위…강경 대응"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명 고발
민주당 "대선 신뢰성·객관성 지켜져야"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명 고발
민주당 "대선 신뢰성·객관성 지켜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 부부의 금슬이 매우 좋다"며 김혜경 씨의 부상과 관련해 돌아다닌 소문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상한 루머,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이 후보가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해 하루를 비웠다. 후보도 과로가 누적돼 있었고 또 두 분 사이 금슬이 굉장히 좋으므로 간호한 거로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상 경위에 대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과로가 누적돼서 벌어지지 않았나 싶다. 수술이라기보다는 몇 바늘 꿰맸지 않았겠냐"라며 "넘어지는 게 다 낙상이다"라며 김 씨의 건강 상태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재명 후보 부부를 안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사이고 김혜경 사모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며 "다만 남편인 이 후보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지녀야 할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라며 "이상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루머는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낙상 사고 관련 의혹 글을 올린 설명불상의 2명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A 씨는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주장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B 씨는 이 후보가 망치를 든 사진 등을 비롯해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번 고발을 두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대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된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정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상한 루머,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이 후보가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해 하루를 비웠다. 후보도 과로가 누적돼 있었고 또 두 분 사이 금슬이 굉장히 좋으므로 간호한 거로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상 경위에 대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과로가 누적돼서 벌어지지 않았나 싶다. 수술이라기보다는 몇 바늘 꿰맸지 않았겠냐"라며 "넘어지는 게 다 낙상이다"라며 김 씨의 건강 상태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재명 후보 부부를 안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사이고 김혜경 사모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며 "다만 남편인 이 후보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지녀야 할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라며 "이상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루머는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낙상 사고 관련 의혹 글을 올린 설명불상의 2명을 고발했다. 피고발인 A 씨는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주장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B 씨는 이 후보가 망치를 든 사진 등을 비롯해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번 고발을 두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대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된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