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한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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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강훈,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대법 원심 판단 받아들여 문형욱·강훈 징역 34년·15년 각각 확정
대법 원심 판단 받아들여 문형욱·강훈 징역 34년·15년 각각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20)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특히 지난해 1월까지 1년가량 '갓갓'이란 별명을 쓰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이 흉기로 자신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4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사방 2인자 강훈(일명 '부따')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
1심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피고인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강훈 측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특히 지난해 1월까지 1년가량 '갓갓'이란 별명을 쓰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이 흉기로 자신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4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강훈은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이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사방 2인자 강훈(일명 '부따')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
1심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피고인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강훈 측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