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배기시설 설치도 권고

앞으로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에 온돌·전열기 등을 설치해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새 기준에 따라 전용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새로 짓는 오피스텔은 물론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도 새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바닥 공사를 해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에 따라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공급된 이후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온기가 돌도록 바닥난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과거부터 오피스텔 규제를 풀었다가 조이기를 반복해왔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됐지만 2004년 6월에는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 전세난이 심해지자 2006년 말 전용 50㎡ 이하, 2009년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월에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120㎡까지 허용 대상을 늘린 것은 도심 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중대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닥난방 규제를 완화해 중대형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 실거주 면적이 같은 평형에서도 일반 아파트보다 좁은데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면 아파트로 치면 전용면적 84㎡ 수준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쾌적한 오피스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오피스텔에 배기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 연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다.

이에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국토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 허가권자는 배기 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