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25·50조 지원금·손실보상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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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유예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1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이고 25조원은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되는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이고 25조원은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되는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