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 요구"
"신발 매트·우산꽂이도 뒀는데…어쩌죠"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에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 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점주 A 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있냐고 물었다"며 "본사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얼마 전에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팔이 골절돼서 수술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보험사에서는 1억 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는데,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고 했다.
또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 오는 손님들 세워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일 이후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같이 운영하는 언니는 매일 울며 죽고 싶다고 한다"며 "빚으로 시작한 가게라 집에다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자영업자들은 A 씨의 사연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 조언과 충고를 쏟아냈다. 1억 원 이상의 보상 요구는 과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비슷한 경우를 겪어 (손님에게) 사례한 적이 있다. 제 경우 보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배치했기 때문에 해당된 것이다. 그냥 법으로 하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길 가다 그냥 넘어지면 국가가 다 보상 및 배상해야 하나.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1억 원은 정말 너무하다", "소송 걸고 재판까지 가라", "정신적 피해 보상 2억 원 요구하라", "매트도 깔고 우산꽂이도 놨으면 점주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변호사김은성법률사무소'의 김은성 변호사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민법상 공장물 소유자와 점유자는 관리상의 책임을 진다"며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점주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부상 당한 여성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우산꽂이와 매트 비치 등 점주가 관리 책임을 다하려고 한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