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12일부터 기름값이 휘발유 가격 기준 L당 164원 내린다.

정부는 이날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820원에서 656원,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액화천연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시행 당일 바로 모든 일선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분만큼 싼 가격에 휘발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는 판매 단계가 아니라 정유사 반출 단계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미 반출된 기름에는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아 관련 재고분이 소진된 이후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만큼 저렴한 기름은 앞으로 1~2주 뒤에나 구매 가능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선 주유소마다 임대료 수준, 마케팅 비용 등이 다르고 이 비용이 유류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소비자의 가격 인하 체감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류세 인하가 시중 기름값을 떨어뜨리기보다 기름값 상승폭을 줄이는 데 그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빨리 판매 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유 4사 및 석유대리점 600여 개가 속한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날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 기름값에 즉시 반영해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