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허락받는 혁신이 제대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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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업 진출 확대 등으로
은행의 미래 갈수록 불투명
뭘 팔지 일일이 허락받는 상황에
금융당국 결정 권한만 더 커져
혁신금융 서비스 규제완화 없이
금융산업 발전 가능하겠나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의 미래 갈수록 불투명
뭘 팔지 일일이 허락받는 상황에
금융당국 결정 권한만 더 커져
혁신금융 서비스 규제완화 없이
금융산업 발전 가능하겠나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얼마 전 금융위원장이 하나의 슈퍼 앱을 통해 금융그룹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의 미래와 경쟁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걱정이 읽힌다. 금융위는 슈퍼 앱 외에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살 수 있는 회사,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유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은행에 미래가 있는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뜬금없었을 이 질문이 이제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세상이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저축하고 대출을 받겠지만, 이 전통적 영역에서 은행 간 경쟁력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기존 은행들은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처럼 비교적 최근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행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저축이나 대출 외에 각종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존 은행의 경쟁력이 빅테크 플랫폼에 밀리는 것은 이미 관찰된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된다면 은행의 10년 후는 정말 짐작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이 한국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이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통화정책을 펼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당국이 먼저 규제 완화를 말할 만큼 기존 은행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다.
사실 경쟁력 없는 회사가 도태되는 것은 냉정하지만 효율적인 시장의 작동 원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특히 은행을 챙기는 것은, 은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각종 금융정책 시행 과정에서 다루기 쉬운 파트너로서 금융당국에 협조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은행에서 가계 대출이 일사불란하게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은행은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면 망하지 않을 먹거리를 보장받아 왔다. 온라인 플랫폼이 이렇게 부상하기 전까지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오프라인 플랫폼이 금융 서비스에서는 은행이었던 것을 떠올려 보자. 은행은 전국 지점을 통해 저금, 대출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고 펀드도 살 수 있는 금융백화점이다. 다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정부가 일일이 정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백화점·대형마트와 다르다.
이제 은행과 금융당국의 공생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어떤 금융상품을 누가 팔 수 있는지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이라는 금융백화점은 외부 침략의 걱정이 없는 강력한 기득권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전국적 오프라인 지점망이 더 이상 경쟁력을 보장하지 못하고, 시대적 요구에 의해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당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자, 익숙하지 않은 경쟁에 내몰린 은행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이전보다 더 큰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서다. 각각 2019년 4월과 2021년 3월 시행되기 시작한 이 법들은 달라진 금융 환경에서 금융 혁신을 격려하고(금융혁신법),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됐다.
금융혁신법은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던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 단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지정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 판매업자 등이 등록하고 규제받도록 했다. 혁신이 중요하고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조차 기존 금융 법령에 얽매여서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가능하도록 고육지책으로 나온 결과가 이 법들이다. 달리 말하면 금융위가 혁신이든 금융소비자 보호든 기존 금융 법령을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혁신은 허락받아야 하고 규제의 지뢰는 더 촘촘해지는 이런 변화가 진정 국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업의 발전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 은행을 심폐소생하면서 금융 혁신은 충분히 촉진하는 절묘한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은행에 미래가 있는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뜬금없었을 이 질문이 이제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세상이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저축하고 대출을 받겠지만, 이 전통적 영역에서 은행 간 경쟁력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기존 은행들은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처럼 비교적 최근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행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저축이나 대출 외에 각종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존 은행의 경쟁력이 빅테크 플랫폼에 밀리는 것은 이미 관찰된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된다면 은행의 10년 후는 정말 짐작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이 한국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이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통화정책을 펼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당국이 먼저 규제 완화를 말할 만큼 기존 은행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다.
사실 경쟁력 없는 회사가 도태되는 것은 냉정하지만 효율적인 시장의 작동 원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특히 은행을 챙기는 것은, 은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각종 금융정책 시행 과정에서 다루기 쉬운 파트너로서 금융당국에 협조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은행에서 가계 대출이 일사불란하게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은행은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면 망하지 않을 먹거리를 보장받아 왔다. 온라인 플랫폼이 이렇게 부상하기 전까지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오프라인 플랫폼이 금융 서비스에서는 은행이었던 것을 떠올려 보자. 은행은 전국 지점을 통해 저금, 대출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고 펀드도 살 수 있는 금융백화점이다. 다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정부가 일일이 정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백화점·대형마트와 다르다.
이제 은행과 금융당국의 공생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어떤 금융상품을 누가 팔 수 있는지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이라는 금융백화점은 외부 침략의 걱정이 없는 강력한 기득권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전국적 오프라인 지점망이 더 이상 경쟁력을 보장하지 못하고, 시대적 요구에 의해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당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자, 익숙하지 않은 경쟁에 내몰린 은행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이전보다 더 큰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서다. 각각 2019년 4월과 2021년 3월 시행되기 시작한 이 법들은 달라진 금융 환경에서 금융 혁신을 격려하고(금융혁신법),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됐다.
금융혁신법은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던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다. 단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지정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 판매업자 등이 등록하고 규제받도록 했다. 혁신이 중요하고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조차 기존 금융 법령에 얽매여서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가능하도록 고육지책으로 나온 결과가 이 법들이다. 달리 말하면 금융위가 혁신이든 금융소비자 보호든 기존 금융 법령을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혁신은 허락받아야 하고 규제의 지뢰는 더 촘촘해지는 이런 변화가 진정 국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업의 발전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 은행을 심폐소생하면서 금융 혁신은 충분히 촉진하는 절묘한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