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골자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초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논의가 시작됐다.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두 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엔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그동안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