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도 무죄 주장…檢수사관 증인신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해줄 검찰 수사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한 검사장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과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는데,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겠다는 것이 변호인의 계획이다.

변호인은 또 항소이유서에서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고,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 연구위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달 9일을 두 번째 공판기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작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제지하려다가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