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 해제 귀책사유 삼성SDS·재향군인회에…선금 돌려줘야"
한강 수중감시장비 8년 소송…김포시, 삼성SDS에 승소 확정
성능이 떨어지는 한강 수중감시장비를 경기 김포시에 납품한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고 김포시에 계약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대한민국과 김포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김포시에 삼성SDS·재향군인회의 채무가 50여억원씩 존재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0년 6월 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는 한강철책 철거에 따른 적 침투 방지용 수중감시장비 86억원어치 납품 계약을 맺었고, 컨소시엄은 2013년 김포시에 장비를 납품했다.

그런데 이 장비는 군 당국의 하계와 동계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삼성SDS 등은 춘계 성능검사에는 아예 응하지 않았다.

김포시는 삼성SDS와 재향군인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54억여원과 이자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컨소시엄 측은 2013년 군 당국이 애초 요구한 장비의 성능과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맞섰고 '반환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납품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측에 있다며 이들이 김포시에 대해 선금 54억여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도 최대 51억여원 존재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수중감시장비의 성능조건이나 한강 하구 환경조사책임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성능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8년 2개월 만에 한강 일대의 군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라며 "군과의 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 한강 김포대교∼전류리포구의 잔여 철책을 철거하고,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한강 둔치 지구지정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