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방조' 휘문고 前이사장 등 2억 배상 판결
50억여원대의 학교법인 자금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서울 강남 휘문고등학교의 전 이사장 등이 학교에 2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민인기 전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박모 씨, 행정직원 이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 등 피고들이 공동해 학교 측에 2억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민 전 이사장과 박씨 등은 앞서 2008∼2017년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민 전 이사장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어머니 김옥배 전 휘문의숙 명예 이사장의 혐의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였다.

김 전 이사장은 횡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학교 측은 2019년 형사재판에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53억여원의 피해 중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30억7천5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사망한 김 전 이사장이 배상해야 할 몫은 소송승계인인 민 전 이사장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했다.

회계 비리에 휘말린 휘문고는 지난해 교육부 결정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잃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