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4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임신한 4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남학생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부문 혐의를 벗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풀려났다. 해당 여교사는 임신한 상태다.

10(현지시간) 마이애미헤럴드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15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교사 헤일리 칼비(41·여) 사건 중 7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칼비와 제자 A군의 부적절한 관계는 A군이 친구들에게 칼비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면서 들통났다. 칼비가 임신 중었기 때문에 학교에는 칼비가 A군을 강간했고, A군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같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경찰은 A군 부모의 협조를 받아 그의 휴대폰을 수사했다. 핸드폰에는 두 사람의 알몸사진과 주고 받은 애정표현 등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당초 검찰은 칼비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A군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8개 혐의로 기소한뒤 15년형을 구형하려 했지만 조사 결과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칼비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A군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나는 강간당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한 덕분에 칼비는 대부분의 혐의를 벗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 및 성관계 요구 혐의는 남아있고, 학교에서도 해고됐다.

칼비는 지난달 보석석방됐고, 나머지 혐의도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