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013년 4월 제19대 국회에 최초 발의된 이래 제20대 국회를 거쳐 약 8여년 만에 통과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영상·화상 서비스'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상병자 등 창구 내방이 어려운 금융취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현장근로자, 격지·오지(군인 등) 근무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개인연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자산관리서비스가 강화되고 대면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 신탁, 100세 신탁 등 맞춤형 노후상품 활성화와 불완전판매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도 영상·화상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적 상호작용의 필요 수요는 존재하고 상품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금융소비자의 대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방문판매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디지털 소외자 및 취약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법률 시행이 유예된 1년 동안 업계준비반을 가동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방문판매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