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관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 소속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과 5월 동료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 B씨를 뒷담화한 혐의(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B씨로부터 지적을 받자 "장난칠 수도 있지 ○○ 예민하네"라거나 "○○, 그 ○ 얼굴 보기도 싫네"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에도 중위 C씨로부터 훈련 중 지적을 받자 다른 병사에게 "○○○, 왜 이렇게 ○같냐"는 등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송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