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는 통합안전플랫폼을 통해 사업장의 공정, 설비, 안전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 3D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통합안전플랫폼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5인 이상)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과 작므력의 한계로 규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말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약 5만여 개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대상이 되고,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66만여 개가 추가로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규제 내용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으로 마땅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LG유플러스는 분석했다.
통합안전플랫폼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 안전진단, 안전점검의 표준메뉴얼과 작업수칙 등을 디지털화되고 클라우드화된 자동관리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반복되는 오프라인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데이터베이스(DB)화 기능을 제공한다.
통합안전플랫폼은 각종 센서, CCTV, 공간 3D모델링 등을 활용해 각 사업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전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사고발생 감지 시 미리 정해져 있는 자동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사내에 즉시 사고전파를 하고 119/112 등 긴급신고까지 가능하게 한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통합안전플랫폼의 기능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형으로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조원석 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는 "5G, 디지털트윈 등 발전하는 ICT 기술을 활용해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