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된 후 소송 강행해 100억 손해"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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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리한 소송 진행으로 성남시가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07년 한 골프장 개발 업체는 '성남시의 공사 불허로 손해를 입었다'며 성남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성남시가 승소했지만, 업체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성남시가 사업자에게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는 이에 항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오히려 100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접수한 신고자는 "당시 실무자들은 2심 결과인 '50억원 배상'을 수용하자고 건의했지만, 이 시장이 상고를 강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이 사건의 변호인이 성남시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바뀌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신고 접수 여부 등 공익신고 관련 내용은 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07년 한 골프장 개발 업체는 '성남시의 공사 불허로 손해를 입었다'며 성남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성남시가 승소했지만, 업체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성남시가 사업자에게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는 이에 항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오히려 100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접수한 신고자는 "당시 실무자들은 2심 결과인 '50억원 배상'을 수용하자고 건의했지만, 이 시장이 상고를 강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이 사건의 변호인이 성남시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바뀌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신고 접수 여부 등 공익신고 관련 내용은 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