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동거…'노부모 특공'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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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ABC
무주택자인 부모 혹은 조부모와 동거 중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일반공급에 비해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직계존속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해당한다.
3년 연속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간에 세대 분리 기간이 있다가 합가했다면 최근에 합가한 시점부터 다시 기간이 산정된다. 청약 당첨을 위해 분양을 앞두고 노부모의 주소지를 이전해 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세대주인 본인은 물론이고 직계존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부양가족 산정 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여도 저가·소형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노부모부양 특공은 직계존속이 주택의 크기나 개수에 관계없이 한 가구라도 가지고 있으면 자격 탈락이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 각각에게 노부모부양 특공 신청 기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예컨대 삼형제가 있다면 첫째가 3년간 무주택 노부모와 함께 거주한 뒤 노부모부양 특공을 받았더라도 둘째, 셋째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3년 이상 부양,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 등 요건을 맞추면 된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일반공급과 비슷하다. 민간분양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총 84점 만점의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 40㎡ 이하는 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로또 청약’으로 갈수록 당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부모부양 특공 당첨 가점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에서 공급된 ‘DMC SK뷰아이파크포레’ 전용 84㎡에는 가점 78점 보유자가 노부모부양 특공에 신청하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노부모부양 특공 자격만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직계존속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어도 해당한다.
3년 연속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간에 세대 분리 기간이 있다가 합가했다면 최근에 합가한 시점부터 다시 기간이 산정된다. 청약 당첨을 위해 분양을 앞두고 노부모의 주소지를 이전해 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세대주인 본인은 물론이고 직계존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부양가족 산정 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여도 저가·소형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노부모부양 특공은 직계존속이 주택의 크기나 개수에 관계없이 한 가구라도 가지고 있으면 자격 탈락이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 각각에게 노부모부양 특공 신청 기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예컨대 삼형제가 있다면 첫째가 3년간 무주택 노부모와 함께 거주한 뒤 노부모부양 특공을 받았더라도 둘째, 셋째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3년 이상 부양,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 등 요건을 맞추면 된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일반공급과 비슷하다. 민간분양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총 84점 만점의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전용 40㎡ 이하는 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로또 청약’으로 갈수록 당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부모부양 특공 당첨 가점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에서 공급된 ‘DMC SK뷰아이파크포레’ 전용 84㎡에는 가점 78점 보유자가 노부모부양 특공에 신청하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노부모부양 특공 자격만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