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해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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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A to Z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거래소에 해킹과 관련한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투자자의 암호화폐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피해자 11명이 코인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킹당한 거래소의 투자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알려졌다.
코인레일은 2018년 6월 해킹을 당해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4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털렸다. 해킹 직후 거래소를 폐쇄하고 서비스 점검에 들어간 회사 측은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코인레일이 동의 없이 이용자 지갑의 암호화폐를 회사 측 지갑으로 인출했다”며 “서비스 중단으로 코인을 시장가에 매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인레일이 암호화폐 보관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해킹 사고에서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는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가 암호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원고들 계정에 예치돼 있는 암호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피해자 11명이 코인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킹당한 거래소의 투자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알려졌다.
코인레일은 2018년 6월 해킹을 당해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4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털렸다. 해킹 직후 거래소를 폐쇄하고 서비스 점검에 들어간 회사 측은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코인레일이 동의 없이 이용자 지갑의 암호화폐를 회사 측 지갑으로 인출했다”며 “서비스 중단으로 코인을 시장가에 매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인레일이 암호화폐 보관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해킹 사고에서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는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가 암호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원고들 계정에 예치돼 있는 암호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