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2심서 징역 1년8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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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필로폰 투약, 전부 유죄"
"절도 범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절도 범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지인과 함께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선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인 김 모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지인과 함께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와 관련해선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인 김 모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