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도입…고소득 맞벌이·1인가구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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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 16일 시행
앞으로 민간이 분양하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분양을 제외한 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소득과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한다. 그동안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를 초과할 경우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자녀 수 순으로 공급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되기 어려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30%를 소득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 청약할 수 없었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전체 물량도 확대된다.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난다.
기존의 대기 수요자를 고려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제에 다시 포함된다. 특별공급 개선 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청약보다 분양 시기를 2~3년 앞당겨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사전청약제를 통해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분양을 제외한 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소득과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한다. 그동안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는 160%)를 초과할 경우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자녀 수 순으로 공급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되기 어려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30%를 소득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 청약할 수 없었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전체 물량도 확대된다.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난다.
기존의 대기 수요자를 고려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제에 다시 포함된다. 특별공급 개선 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청약보다 분양 시기를 2~3년 앞당겨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사전청약제를 통해 분양 물량의 조기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