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장 주차장 남는 공간 활용 늘려야"
공장 면적에 비례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에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공장 종업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획일적인 주차장 규제로 인한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선 산업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제조공장의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 등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예전처럼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반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차장 규제로 체감하는 고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김포의 한 선반 제조업체 관계자는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차장 위에 불법 가건물을 짓는 사례도 있다”며 “안전·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시설 면적 1만㎡ 이상인 공장에 대해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장은 시설 면적 350㎡당 1대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의무 규정을 어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체감형 규제 개선’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29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입주기업 유형, 근로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라”고 건의했다. 그 결과 23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황제인 중기 옴부즈만 전문위원은 “시멘트, 레미콘 공장 등 시설 면적 대비 종업원이 적은 업종도 필요하지 않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지자체가 업체 여건에 따라 규제를 일부 완화해 운영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중기 옴부즈만 조사 결과 87개 지자체가 완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별도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라”고 건의했다. 14개 지자체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차관급·사진)은 “주자창 규제 해소와 관련한 지자체 답변을 토대로 추후 이행 점검을 통해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법 22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독립정부기관이다. 중기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게 주요 업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