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하다 산림 0.5㏊ 태운 양양산불 실화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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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화 혐의로 50대 주민 조사 중
집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강원도 양양산불의 실화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속초경찰서와 양양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쓰레기를 소각하다 0.5㏊(5천㎡) 산림을 태운 50대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4일 오후 9시 59분께 양양군 서면 장승리 자택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산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산불은 다음날 오전 0시 10분까지 2시간가량 이어져 산림 0.5㏊가 불에 타고 주민 등 10명이 한때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
15일 속초경찰서와 양양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쓰레기를 소각하다 0.5㏊(5천㎡) 산림을 태운 50대 주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4일 오후 9시 59분께 양양군 서면 장승리 자택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산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산불은 다음날 오전 0시 10분까지 2시간가량 이어져 산림 0.5㏊가 불에 타고 주민 등 10명이 한때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