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 달 중순 우리금융그룹 종합검사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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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설립 후 첫 종합검사
사모펀드 사태, 내부통제 부실 등 검사 대상
"리스크 예방 성격…사전·사후 감독 균형 계기"
사모펀드 사태, 내부통제 부실 등 검사 대상
"리스크 예방 성격…사전·사후 감독 균형 계기"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중순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는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고 검사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검사 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향후 검사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사가 대내외 불안 요인 확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로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종합 검사를 위한 사전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뒤, 종합검사에 대한 계획을 잠정 철회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 내에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종합검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당초 수립된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게 됐다. 이는 우리금융지주가 201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종합검사다. 우리은행은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종합 검사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 내부통제 부실 여부 등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전 과정에서 법규 및 검사 매뉴얼 등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금융은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D-SIB)인 점을 감안해 경영실태평가와 더불어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는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고 검사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검사 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향후 검사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사가 대내외 불안 요인 확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로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종합 검사를 위한 사전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뒤, 종합검사에 대한 계획을 잠정 철회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 내에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종합검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당초 수립된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게 됐다. 이는 우리금융지주가 201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종합검사다. 우리은행은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종합 검사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 내부통제 부실 여부 등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전 과정에서 법규 및 검사 매뉴얼 등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금융은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D-SIB)인 점을 감안해 경영실태평가와 더불어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