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증거 있는데…법원 "구속영장 기각"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문방구 주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남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문방구를 운영 중인 A씨는 손님으로 찾은 저학년 여학생 수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방구 내 폐쇄회로(CC)TV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상으로 증거가 남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최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증거가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