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한 달 만에 아내 살해…'기억 안 난다'는 남편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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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회피"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이 남편은 범행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38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아내를 마구 폭행했다. 이어 흉기로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아내를 살해했다.
두 사람은 4월 말 혼인신고를 했고, A씨는 검찰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기억은 없다.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등을 볼 때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 쳤던 것으로 보인다.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38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아내를 마구 폭행했다. 이어 흉기로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아내를 살해했다.
두 사람은 4월 말 혼인신고를 했고, A씨는 검찰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기억은 없다.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등을 볼 때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 쳤던 것으로 보인다.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