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관세청 출신 김민정 변호사 관세팀장으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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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관세청·관세사 출신 관세전문변호사인 김민정 변호사를 관세팀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조사, 외환조사, 관세조사(기업심사) 등 관세청 관련 행정 및 형사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민정 변호사는 제18회 관세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고 2003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휴대품, 특송물품, 일반수입물품 통관 등 통관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기업심사 전문요원으로 기업심사 및 쟁송업무를 담당했다.
관세청 근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연수원 41기) 정부법무공단에서 관세청을 대리해 실질과세원칙,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이 쟁점이 된 사건들을 맡았다. 이후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T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지냈다.
김 변호사는 관세청 법인심사선정위원회 위원,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인천 및 서울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등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관세법 전공으로 세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세관조사를 받는 관세 범죄에 대한 지침서인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세종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국내 최초의 관세청 근무 및 관세사 경력이 있는 관세전문변호사이자, 관세법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오랜 현장경험과 관세법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자문과 전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김민정 변호사는 제18회 관세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고 2003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휴대품, 특송물품, 일반수입물품 통관 등 통관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기업심사 전문요원으로 기업심사 및 쟁송업무를 담당했다.
관세청 근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연수원 41기) 정부법무공단에서 관세청을 대리해 실질과세원칙,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이 쟁점이 된 사건들을 맡았다. 이후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T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지냈다.
김 변호사는 관세청 법인심사선정위원회 위원,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인천 및 서울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등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관세법 전공으로 세무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세관조사를 받는 관세 범죄에 대한 지침서인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세종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국내 최초의 관세청 근무 및 관세사 경력이 있는 관세전문변호사이자, 관세법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오랜 현장경험과 관세법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자문과 전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