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의료대응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의료대응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이하로 제한하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비판을 받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후속 조치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자신을 포함해 총 11명의 사적모임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총리는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종로구청은 삼청동 공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 총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