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론 접수 마감…"오늘 신청해도 내년 실행 가능"
올 연말 안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 보금자리론 접수가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일찍 마감됐다.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등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담보인정비율(LTV)로 대출을 받아 첫 주택마련에 쓸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에 부담을 느낀 은행이 연내 실행되는 보금자리론 취급을 꺼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시점을 내년으로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연말까지 실행 가능한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접수가 지난 11일부로 마감됐다고 15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 10일 보금자리론 신규 신청분부터 대출 실행까지 최소 심사 기간을 40일에서 50일로 연장했다. 종전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40일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 50일 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해졌다. 15일 보금자리론을 신청한다면 대출 희망일이 이날로부터 최소 50일 뒤인 내년 1월4일 이후인 경우에나 보금자리론 실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50일 미만이 남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서류 입증만 되면 올해 모두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의 실행 간격을 늦춘 건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의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다. 보금자리론은 채권이 은행으로부터 주금공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1~3개월간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인 가계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해야하는 은행으로선 수요가 많은 보금자리론이 큰 부담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승인했는데도 은행의 여건 탓에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고객의 신청이 취소 처리되고 재신청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