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1심 법원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1심 법원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