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천안에서 알려드립니다' 캡쳐
사진=페이스북 '천안에서 알려드립니다' 캡쳐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심현지 판사)은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26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 들어가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3~5월에 40일간 7차례 걸쳐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음란행위를 하며 체액을 여학생 옷에 묻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도서관 내 CCTV에 찍혔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이 공유되면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도서관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출입이 많은 곳에서 목격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