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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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가올 한파를 앞두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한파 때문에 계량기가 동파되면 계량기 대금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계량기 동파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수도계량기 동파시 시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련 대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수도 조례에 따라 올 겨울부터는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될 때는 계량기 대금은 물론 교체 비용, 봉인 대금까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구경 15㎜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2만8000원이고, 교체 비용을 합한 금액은 4만2000원 수준이다.

한파가 자주 왔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에서는 1만895건의 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0년 중 2012년(1만2335건)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다.

상수도 본부는 동파방지 대책 기간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있거나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 등 34만 세대를 선정해 계량기 보온덮개와 보온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하 10도에서도 하루 이상 견디는 동파 안전 계량기 9000개도 이달 중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전용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