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된 118마리 중 8마리 밀렵도구에 희생…58마리만 생존
"소백산 여우 보호" 국립공원공단 올무·덫 제거 동분서주
"소백산 여우를 보호하라"
국립공원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면서 소백산 깃대종(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인 여우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겨울이 되면 밀렵꾼이 설치한 올무와 덫 등 불법엽구에 여우가 희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유해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경작지 주변에 설치하는 수렵도구도 여우에게는 크나큰 위험 요소다.

국립공원 측이 수시로 불법엽구 제거활동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백산북부사무소는 지난 3일과 10일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와 진행한 합동단속에서 올무 14개와 노루망 370m를 수거했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먹이가 줄어드는 겨울에는 여우가 올무나 덫에 걸려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활동을 편다"면서 "매번 20∼30명을 투입해 온 산을 샅샅이 뒤진다"고 전했다.

"소백산 여우 보호" 국립공원공단 올무·덫 제거 동분서주
중부보전센터에 따르면 소백산에는 지난 2012년 이후 118마리의 여우가 방사됐다.

이 중 야생에 적응해 소백산을 누비는 여우는 채 절반이 안 되는 58마리다.

나머지는 대부분 죽거나 다친 상태로 구조됐다.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산 아래로 내려와 로드킬을 당하거나 농약 등 독극물에 희생되는 사례도 흔하다.

올무나 덫에 걸려 상처를 입은 채 구조되거나 목숨을 잃는 개체도 8마리에 달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과 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허가 없이 총이나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했을 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불법 엽구를 신고하면 5천원∼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